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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배임 혐의, 예단 않고 엄정 수사"…꼬리자르기 의혹 반박

1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모습. 연합뉴스
1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모습.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임 혐의 조사와 관련 "현재까지 결론을 내린 바 없다"며 일각에서 나온 꼬리자르기 의혹을 2일 정면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일부 언론에 마치 수사팀이 이 후보자에 대해 배임 혐의를 피해간다거나 적용하지 않을 것처럼 보도됐다"며 "이와 관련해 수사팀은 현재까지 어떤 결론을 내린 바 없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결론을 예단하지 않고 증거관계를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이날 한 언론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업에서 했던 '고정 이익 확보'라는 정책적 판단을 배임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 추가 공소장 등에서 이 후보는 배임의 공범에서 빠진 것도 같은 취지라는 해석이다.

대장동 패밀리라 일컬어지는 화천대유‧천화동인 소유주(김만배‧정영학‧남욱)처럼 천문학적 배당금을 챙기는 등 사적 이익 추구가 있어야 하는데, 순전히 정책적 판단에서 비롯됐다면 배임 적용이 어렵다고 검찰은 보고있다고도 보도됐다.

그러면서도 일각에서는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된 상장사의 전환사채(CB) 발행·인수와 관련된 회사에 김만배씨의 장기 대여금 일부가 흘러간 정황이 있는 등 사익 추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고 이 언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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