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위기 아동을 탐지하는 보건복지부의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시스템으로 발굴되는 위기 아동이 극히 드문 데다 현장 조사에 나서는 복지 공무원의 전문성이 부족해 학대 정황을 알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2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대구에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발굴된 위기 아동 사례 건수는 모두 1만1천119건으로 이중 현장 종결이 1만44건, 미처리 861건, 기타(비대상) 128건에 달했다. 복지서비스 연계는 82건, 수사 의뢰는 2건에 불과했다. 해당 시스템으로 발굴되는 위기 아동 수는 극히 드문 것이다.
위기 아동이 적다고 볼 수 있지만, 발굴에 한계를 나타낸 것으로도 해석된다. 실제 현장 관계자들은 아동학대 징후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아동학대 관련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아동을 육안을 통해 정황 파악이 쉽지 않을 뿐더러 부모에게도 학대 여부를 직접 묻기가 어렵다.
담당자 교육도 1년에 한두 번씩 사이버교육 등에 그친다. 지자체마다 담당자의 관심에 따라 위기 아동 발굴이 천차만별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구 중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명단을 받고 원룸에 거주하는 한부모 가정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겉보기엔 엄마와 아이의 모습이 좋아 보여 학대 징후를 파악할 수가 없었다. 부모의 거부감으로 대놓고 '학대했냐'고 묻는 것도 어렵다"고 했다.
위기 아동 예측을 위해 사용되는 44개의 사회보장 데이터조차 '위기 아동 발굴'에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 아동수당 미신청, 영유아 건강검진 미실시 등 아동특화 데이터 10종을 제외한 나머지 데이터는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단전·단수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 데이터와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상 '아동'에 초점을 맞추기 어렵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박영준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동보호 업무를 공공의 영역으로 가져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인력 부족이나 전문성 한계 등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앞으로 아동을 보호할 공공 인프라를 점차 확장해야 한다"며 "아동권리보장원과 같은 아동 업무 전문센터 등을 지역에 확대하고 인력을 양성하는 등 공공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2017년 아버지와 내연녀의 폭행과 학대 때문에 숨진 고준희 양 사망 사건을 계기로 2018년에 구축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영‧유아 건강검진 미실시 ▷양육수당·아동수당 미신청 등 44개의 사회보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위기 아동을 예측해 분기별로 지방자치단체에 알리는 시스템이다.
위기 아동 명단을 받은 해당 지자체의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 학대 여부 확인에 나서고 필요하면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거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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