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 가창댐에서 수중 탐사를 하던 잠수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관련 공무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손상욱)는 2일 가창댐 수중 조사 작업 중 취수구를 닫지 않고 작업을 진행해 잠수사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관할 정수사업소 소장 등 공무원 2명과 민간 업체 관계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잠수사 A(당시 45세)씨는 지난해 10월 28일 댐의 안전진단을 위한 수중 탐사를 진행하던 중 열린 취수구로 빨려 들어가 실종됐고, 하루 만에 수심 10m 지점 취수구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단수 방지를 위해 취수구 1개를 잠그지 않았고, A씨는 이 취수구에 빨려 들어가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댓글 많은 뉴스
[정진호의 매일내일(每日來日)] 3·1절에 돌아보는 극우 기독교 출현 연대기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