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달성군에 이어 달서구에서도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조례안'(매일신문 10월 5일 자 1면·6일 자 27면)이 제정된다.
달서구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26일 열린 제28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에서 배지훈 더불어민주당 달서구의원(상인2·도원)이 대표 발의한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조례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조례안의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장례의 지원대상과 지원 방법 및 내용 ▷장례 지원 업무 대행 및 점검·환수 등이다.
이번 조례에선 장례 절차에서 최소한의 장례용품과 비용, 자원봉사자의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 달서구 내 무연고 사망자 장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보건복지부 무연고 시신 등의 장사 매뉴얼' 등에 따라 시행돼 왔다. 하지만 장사법상 무연고 사망자의 연고자가 아닌 경우 시신을 인수해 장례를 치르는 데 어려움이 발생했다. 이에 연고자가 아니라도 장례를 치를 수 있는 법적 근거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배지훈 구의원은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와 코로나19로 사회적 관계가 취약해졌다. 이 가운데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무연고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들의 생의 마지막 존엄성을 지켜주고자 이 조례를 제정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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