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마를 입은 초등학생들의 신체 일부를 휴대폰 카메라로 불법촬영한 1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제주지법 형사2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9)씨 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A씨에게 3년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제주 도내 한 문구점에서 초등학생의 치마 밑으로 휴대전화를 들이 밀어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 아동이 아파트 공동 현관을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에 들어갈 때까지 뒤쫓아가는 등 집요함을 보이기도 했다.
A씨가 불법 촬영한 아동들은 총 5명이었으며, 피해 아동들의 나이는 7세에서 11세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카메라 촬영 범죄가 일반적으로 강제추행 범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추행의 죄가 촬영범죄보다 오히려 중한 죄라고 할 수 있으므로 범행 과정에서 이뤄진 행위라 해도 촬영 범죄에 흡수해 처벌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이 사건을 인지한 아동들은 정신적으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은 만 19세가 된 젊은 청년이며,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면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당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사회 내에서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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