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나 분식집, 단체 급식업체 등에 납품하는 연 400억원대 매출의 식품업체가 벌레가 가득하고, 천장에선 물이 떨어지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순대를 만든다는 폭로가 나왔다. 이 업체는 그간 별다른 문제 없이 식품 안전 관리 인증(HACCP)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뒤늦게 해당 공장에 대해 불시 위생 점검에 착수했다.
지난 2일 KBS '뉴스9'는 A업체의 내부 공정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올해 초 A업체 직원들에 의해 촬영된 영상에서는 순대를 찌는 대형 찜기 아래쪽 바닥에는 까만 벌레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모습이 담겼다. 순대 껍질에 쓰이는 냉동 돼지 내장을 공장 바닥에 깔아놓고 해동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또 공장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이 순대에 들어가는 양념 당면에 섞이는 모습도 담겼다. A업체 전 직원은 KBS와 인터뷰에서 "꽝꽝 얼었던 배관 어딘가가 녹아서 물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게다가 직원이 촬영한 또다른 영상에는 찰순대, 누드 순대 등 이미 제조된 여러 종류 순대를 한데 갈아 넣는 모습도 포착됐다. 영상 제보자는 "업체가 판매하기 곤란한 제품을 새 순대의 재료로 사용해 재포장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된다.
보도에 따르면 A업체는 대형마트나 급식업체, 분식집에 순대를 납품하며 연 400억원 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곳이다. 이 업체의 제품은 모두 HACCP을 받았다.
A업체 측은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벌레가 있었던 건 인정한다"면서도 "당시 만든 순대는 모두 폐기했고 벌레는 전문업체를 불러 제거했으며 물이 떨어지거나 벌레가 들어오지 못하게 시설을 보수했다"고 해명했다. 또 재포장과 관련해서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순대가 아니고, 당일 만든 순대 가운데 터진 순대나 포장이 훼손된 제품만 갈아서 썼다"고 반박했다.
A업체는 해당 뉴스 보도에 대해 법원에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A업체 공장을 상대로 불시 위생 점검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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