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시, 방역사각 '미신고' 불법숙박업소 4곳 검찰로 넘겨

동구 2곳, 중구 1곳, 북구 1곳 등 오피스텔 개조해 미신고 영업 이어와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가 지난 한 달 동안 관내 불법숙박업소 4곳을 적발해 검찰로 넘겼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가 지난 한 달 동안 관내 불법숙박업소 4곳을 적발해 검찰로 넘겼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해온 불법숙박업소 4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아파트 오피스텔을 숙박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조해 온라인 숙박예약사이트에 등록한 뒤 불법으로 숙박영업을 한 업소 4곳(동구 2곳, 중구 1곳, 북구 1곳)을 적발했다.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법 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분류돼 있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을 할 수 없다.

적발된 업소들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숙박 객실로 등록해 적발된 곳들로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방역사각지대로 지목된 바 있다.

투숙객들이 객실 관리자를 직접 거치지 않고 입‧퇴실이 가능해 방역에 대한 관리와 수칙 준수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에 적발된 한 미신고 숙박업소는 35㎡(약 10평) 면적의 객실 5개를 임대해 방, 욕실, 주방, 침대, 냉장고, 식탁 등을 마련해 숙박시설로 꾸미고 불법 운영해왔다.

이곳은 평일 6만원, 주말 8만원가량의 투숙요금을 받아 2년 3개월 간 2억1천여만원의 불법 매출을 올렸다.

적발된 업소 4곳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배재학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불법숙박업체에 대한 수사를 통해 코로나19 방역수칙이 보장된 안전한 숙박환경을 제공하고 불법숙박업의 부당수익행위를 방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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