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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냉동고추, '국산'으로 둔갑시킨 업자 검거

시가 4억8천만원 상당 가공해 국내 유통
업체 대표 구속

본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매일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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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냉동고추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자가 검거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하 농관원)은 3일 값싼 중국산 냉동고추를 고추가루로 만든 뒤 국내산과 섞어 원산지를 '국산 100%'로 속여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북 청송군 청송읍 소재 농업회사법인 A업체의 실소유주 B(64) 씨를 구속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농관원은 또 B씨와 공모한 혐의로 A업체 직원 1명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중국산 냉동고추와 국내산 고추를 각각 50% 혼합하는 방식으로 고춧가루 30톤(t) 시가 4억8천만원 상당을 가공해 인터넷 쇼핑물에 '국내산 100%'로 속여 팔거나 거래처를 통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농관원 조사결과 B씨는 코로나19 상황에 외식이 줄어들고 가정에서 음식을 직접 조리하는 소비자들을 상대로 '재배농가와 직접 계약 생산', '어머니의 정성으로 우리 농산물을 이용해'라는 내용을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 게재하며 허위 광고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농관원은 B씨가 수입업자로부터 거래내역이 없는 냉동고추를 사들인 뒤 국내산 건고추와 5대5 비율로 혼합가공해 고춧가루 1㎏당 1만6천원(시중가격 80% 이하 수준)에 직접 판매하며 단기간 많은 수익을 챙겨온 것으로 보고 있다.

농관원은 온라인 통신판매 중인 고춧가루에 대해 위법 사항을 분석하던 중 B씨의 혐의점을 발견해 지난 6월 24일 B씨 업체를 단속·적발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이들은 건고추를 고춧가루로 가공하면 원산지 판별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으며 작업현장의 핵심 역할을 하는 공범(직원)은 측근으로 채용하며 거래내역을 조작하는 등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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