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4일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한글 점자를 만들어 반포한 날을 기념하는 '한글 점자의 날'.
올해로 한글 점자가 반포된 지 95주년을 맞았지만 점자 편의시설 미비, 부적정한 점자 표기 등으로 시각장애인들이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구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몇 곳을 방문해 점자 편의시설들을 살펴보니 글자 간격이 좁아 이해하기 힘들고 시설 관리가 미흡한 경우도 있었다. 여전히 점자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곳도 발견됐다.
3일 대구 남구에 있는 한 행정복지센터에 민원사무실을 안내하는 점자 표지판의 자간은 5mm가 안 됐다. 자간은 1점과 다음 셀의 1점의 거리를 의미하는데, '2017 점자 표기기초 조사 점검 기준'에 따르면 자간은 5.5mm에서 6.5mm가 적정하다. 간격이 너무 좁으면 시각장애인들이 뜻을 이해하기 어렵다.
대구 중구에 있는 한 행정복지센터 4층 계단 손잡이에 설치된 '3층 대회의실'을 안내하는 점자 표지판은 반으로 갈라진 채 걸려 있었다.
대구 동구에 있는 한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경사로 손잡이에 점자 표시가 없었고 화장실 벽면에도 성별을 표시한 점자 안내가 없었다.
대구 달서구에 살고 있는 시각장애인 남모(53) 씨는 "시각장애인 입장에선 점자 표지판이 있기만 해도 반갑고 고마운 마음이 든다"며 "하지만 점자 간격이 너무 좁거나 점자가 볼록하지 않고 납작한 경우도 종종 있어 점자를 이해하기 힘들고 손에 땀이라도 묻어있으면 더 힘들어진다.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기 힘드니 차라리 센터 차원에서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점자로 표기한 안내문을 보내주면 좋겠다"고 했다.
조성재 대구대 점자도서관 관장은 "건물, 교통시설 등 설비에 부착하는 점자에 대한 제대로 된 지침이 없어 모두 제각각이라 하나의 점자 제작 표준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후 권고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켜지도록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명령이 이뤄지고 일정 기간 내 시정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물게 할 수 있지만, 이행명령을 내리는 주체가 구청이라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결국 자기가 자기한테 돈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며 "관련 법이 제정되기 전에 지어진 복지센터 중엔 점자 편의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곳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곳의 경우 센터 신축 시 예산을 반영해 시설을 보완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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