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들이 온·오프라인으로 험담과 사진을 퍼뜨린 탓에 한 고등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교육당국이 가해학생 3명에게 출석정지, 사회봉사 등 징계를 내렸다.
강원 양구교육지원청은 지난달 29일 2차 학폭위를 열고 양구 한 고등학교 재학생이던 피해 학생 A군에 대해 주위 친구에게 험담을 퍼뜨린 가해학생 B군에게 출석정지 10일과 특별교육 1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다른 가해학생 C군에게는 다른 친구들이 볼 수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A군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글과 사진을 올렸다는 이유로 사회봉사 10시간에 특별교육 5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또 다른 가해학생 D군은 친구들에게 A군에 대한 욕설과 험담 등을 한 점을 들어 출석정지 12일과 특별교육 10시간 이수 처분을 내렸다.
경찰과 교육당국에 따르면 지난 7월 고교 기숙사에 살던 A군은 오해로 인해 친구사이가 틀어진 뒤 자신에 대한 나쁜 소문이 돌자 "나 안 괜찮아, 도와줘"라는 쪽지를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에 교육당국은 지난 8월 1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열었다가 자료 추가 수집과 조사 등을 이유로 한 차례 연기했다. 이후 최근 2차 학폭위에서 이처럼 징계했다.
학폭위 결과를 받아 든 A군 유가족 측은 당국의 징계가 너무 약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유가족은 "SNS의 문제 게시물 하나가 큰 벌을 줄 만한 사안이 아니라 판단할 수 있지만, 이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될 수 있는 심각한 사이버 폭력"이라며 "이번 조치는 너무 가벼워 납득할 수 없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유가족이 B군 등 3명을 비롯해 모두 4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자살방조, 모욕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최근 C군과 D군의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B군 등 2명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거나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이라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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