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세청 "외국인 등 국내 비거주자는 가상화폐 소득 원천징수"

거래소 컨설팅하며 과세 가이드라인 설명…업계 "2개월 만에 원천징수 체계 도입 촉박"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가상화폐 시세 현황판. 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가상화폐 시세 현황판. 연합뉴스

국세청이 가상화폐 과세를 두 달 앞두고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외국인 등 국내 비거주자에 대한 가상화폐 소득을 원청징수한다는 등 과세 방법을 컨설팅했다.

3일 국세청과 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마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29곳 중 28곳을 불러 과세 관련 컨설팅을 했다.

코인마켓 운영 거래소 24곳과 원화마켓 운영 거래소 4곳이 참석했다.

이날 국세청은 비거주자 가상화폐 과세 방식 등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는 가상화폐 소득 신고를 통해 세금을 내야 하지만, 비거주자는 거래소 등 사업자가 세액을 원천징수해 납부하고 ▷원천징수 세액은 가상자산 양도가액의 10%나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으로 하며 ▷해외거래소에서 국내거래소로 가상화폐를 옮겨올 때의 취득가액은 거래소가 고시한 가격으로 산정하고 ▷국내거래소에서 해외거래소로 가상화폐를 옮긴 경우에는 양도로 간주한다.

거래소들은 이를 두고 "가상화폐 이동 시 거래자 개인이 인지한 시점과 가상화폐 지갑에서 자산이 확인되는 시점의 가격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등 과세를 정확히 하기 힘든 한계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취득가액 고시를 위한 정확한 시점 기준 등을 보완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업계는 "당국이 무리하게 과세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과세 시행까지 두달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당국이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못한 채 컨설팅으로만 지침을 전하고 있다는 이유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가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는 상황에선 기존과 다른 새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당국이 한 달 이내 최대한 신속히 기재부와 협의를 마치더라도 남는 한 달여 안에 체계 정비를 마치는 건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업계는 또 한달 넘게 거래 신고를 수리받은 거래소가 나오지 않는 가운데 당장 두 달 후부터 과세 의무를 지우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거래소 대다수는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거래 신고를 승인받지 못한 채 과세부터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9월 24일까지 FIU에 신고를 마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29곳 중 업비트와 코빗 등 2곳만 신고 수리를 받았다.

영업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알고 영업 채비를 마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정치권에서 "가상화폐 과세 유예" 목소리도 나오다 보니 국세청 의지와 달리 내년 과세 시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상화폐를 비롯한 가상자산 과세 시작 시점을 2023년 1월로 유예하는 방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정했다. 윤창현·유경준·조명희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뒀다.

여야가 합의해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결정하고 법을 개정한다면 내년 과세 시작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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