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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장동 핵심' 김만배·남욱 구속…정민용은 기각

김만배, 남욱, 정민용. 연합뉴스
김만배, 남욱, 정민용. 연합뉴스

대장동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기자(화천대유 대주주)와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가 함께 구속됐다.

그러나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만배 전 기자와 남욱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증거인멸 우려와 범죄 혐의 소명 등을 이유로 이들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는 앞서 김만배 전 기자와 남욱 변호사가 대질신문 과정에서 서로 말 맞추기를 한 정황이 있다는 검찰 주장이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오전부터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김만배 전 기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았고, 또한 이날 오후부터는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남욱 변호사와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김만배 전 기자의 경우 지난 10월 14일 첫 청구된 구속영장은 기각되면서 풀려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검찰이 뒤늦게나마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듭 진행했고, 또 다른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귀국하자 집중해 조사를 벌였으며,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서도 구속 기소를 하는 등 수사를 진전시켜나갔다. 이어 20여일만에 두번째 구속을 시도, 김만배 전 기자의 신병을 확보하게 됐다.

이날 남욱 변호사를 구속한 문성관 부장판사는 앞서 김만배 전 기자에 대해 청구된 첫 구속영장을 기각한 인물이기도 하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왼쪽)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가운데)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왼쪽)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가운데)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김만배 전 기자와 남욱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과 공모, 화천대유의 이익이 늘어나도록 사업을 설계해 최소 651억원에서 최대 수천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민용 변호사가 유동규 전 본부장 밑에서 전략사업팀장으로 있으면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사업자 선정 때에는 편파 심사를 했으며, 사업 관련 협약 체결 과정에서는 이번 의혹의 핵심 요소인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케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김만배 전 기자는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의 뇌물을 약속, 회삿돈 5억원을 빼돌려 건넨 혐의를 받는다.

남욱 변호사는 정민용 변호사로부터 회삿돈 35억원을 빼돌려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가장해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다.

또한 김만배 전 기자는 지인 등을 직원으로 올려 4억4천여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동규, 이재명.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 페이스북
유동규, 이재명.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 페이스북

▶이로써 대장동 의혹 사건 관련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만배 전 기자,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본부장 등 '대장동 4인방' 가운데 정영학 회계사를 제외하고는 검찰에 신병이 확보된 상황이고, 이들을 발판으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윗선을 향하게 될 지에 관심이 향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범죄 혐의 소명을 김만배 전 기자와 남욱 변호사에 대한 구속 사유로 밝혔는데, 검찰이 이들에 제기하고 있는 여러 혐의 가운데서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피해를 끼쳤다는 '배임'이 구속 사유로 인정된 점이 시선을 모은다. 핵심 인물들이 조직적으로 배임 행위를 벌였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대장동 개발 사업 최종 인허가권자(성남시장)였기 때문에 유동규 전 본부장의 윗선으로 충분히 지목할 수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법조계 관측이 나온다. 대선 후보에 대한 대선 기간 중 초유의 검찰 소환 조사가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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