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 사고 시 보행자 등 제3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PM 이용 시 운전면허 확인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PM 민관 협의체 내 참여업체 등과 협의를 거쳐 보험표준안을 만들고, 운전면허 자동검증 시스템을 통해 공유PM 이용자의 운전면허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전동킥보드 등 PM 대여업체는 각각 다른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있었지만, 업체별 보험상품의 보상금액이나 범위가 서로 달라 사고 발생 시 적정 수준의 보상이 어려웠다. 또 주로 기기결함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뿐 이용자 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 보행자 등 제3자에 대한 배상이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었다.
보험표준안은 공유PM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입은 보행자 등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기본으로 했다. 대인 4천만원 이하, 대물 1천만원 이하의 피해금액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고장 등 기기과실로 인한 사고뿐 만 아니라 이용자 부주의 등 이용자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배상도 가능하며, PM 이용자의 후유장해·치료비 등 상해에 관한 담보 등은 각각의 업체별로 보험특약에 가입해 운영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무보험 도입 이전에 선제적으로 이용자 과실로 인한 사고까지 보상범위에 포함시켜 공유PM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고 원인과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률이 제정 되지 않아 공유PM의 보험이 의무화되지 않음에 따라 해당 보험표준안은 업체의 자율적인 가입과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 PM 대여사업자들이 운전면허자동검증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지난 5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PM 운행 시 운전면허를 보유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PM 대여업체가 면허확인이 비대면으로 이뤄짐에 따라 실시간 인증이 어려웠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현재 자동차대여사업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운전면허자동검증시스템을 PM 민·관 협의체 내의 대여사업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했다
업체들은 자체 시스템 개발·테스트 등 시스템과의 연동과정을 거쳐 내년도 1분기 중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관련 법률 제정 이전이라도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와 PM 업계가 규제혁신 해커톤을 거쳐 마련한 PM 주·정차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자체에 주정차 관리를 독려하는 등 보행자 불편을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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