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증세를 보인 3세 입양아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여행지에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부모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는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4) 씨와 B(38·여)씨 부부에게 징역 3년과 5년을 각각 선고하고, 40~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했다.
이들 부부는 뇌출혈 증세를 보이고 있는 입양아 C(3)군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부는 2019년 4월 음식도 잘 먹지 못하고 39~40도의 고열과 발작 등 뇌출혈 증세를 보이는 아이에게 수면제인 졸피뎀을 먹이고 차량 뒷좌석에 태워 가족 여행을 떠났다.
부부는 의식이 저하되어 있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여행지의 호텔 객실에 방치했고, C군은 저녁때까지 깨어나지 않았다. 이후 아이가 숨을 쉬지 않자, 부부는 그제서야 119에 신고했다.
아이는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경막밑 출혈, 뇌멍 및 뇌부종 등 머리부위 손상으로 사망했다. C군은 몸과 얼굴에 멍자국, 출혈 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모 B씨는 2018년 C군을 포함한 입양아 2명을 때리고 방치한 혐의도 받았다. 양부 B씨는 학대 사실을 알고도 유기·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졸피뎀을 먹인 사실이 없고, (사망한 입양아가) 가족 여행을 떠날 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상태였다"며 "호텔에 도착했을 때에도 의식이 있었다. 사망에 이를 정도로 위독한 상태인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입양아가 스스로 약(졸피뎀)을 먹은 게 아니라 투여받은 것으로 판단되며, (피고인들이) 인터넷 검색 내용을 비춰 보면 뇌출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응급 처치가 필요하다는 것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뇌출혈로 상태가 위중함을 알면서도 28시간 이상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임의로 졸피뎀을 먹여 유기·방임했다한 죄책은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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