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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혈증 고교생 사망…때린 사촌형, 방임 아버지 항소 기각

대구고법 "1심과 같이 사촌 형 징역 1년, 아버지 집행유예"
1, 2심 모두 상해치사 아닌 '상해' 혐의만 인정

대구고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고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고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병원)는 4일 비행을 저지른다는 이유로 고등학생인 A(17) 군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고종사촌 형 B(30) 씨와 A군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도록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아버지 C(46)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B씨에게 징역 1년, C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이에 불복해 피고인들과 검찰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B씨는 지난해 5월 9일 포항 북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고종 사촌동생 A(17) 군으로부터 "중고나라 사기를 치고 인터넷 도박으로 돈을 빌렸는데 이자가 많이 불었으니 돈을 갚아 달라"는 말을 들었다. 당시 B씨는 A군의 스마트폰을 건네받아 확인하던 중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동영상을 발견했고 이에 격분해 나무 빗자루로 다리 등을 수차례 때렸다.

A군의 아버지 C씨는 아들이 B씨에게 맞아 거동이 불편한 상황인데도 제대로 치료를 받게 하지 않는 등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군은 같은 달 22일 패혈증 등으로 목숨을 잃었다.

1심 재판부는 B씨에 대해 "범행 당시 A군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패혈증으로 사망할 것이란 점을 예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상해치사가 아닌 상해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B씨에 대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망 경위 등에 비춰보면 '범행 당시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며 "재판 내내 범행을 후회하고 애도의 마음을 드러낸 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대구고법은 C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에 대해 양육과 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았지만 반성하는 점, 적극적으로 범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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