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졸업생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에 대한 박사논문 검증을 하지 않아 명예가 훼손됐다며 모교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다.
국민대 졸업생들이 결성한 '김건희 논문 심사 촉구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4일 "국민학원을 상대로 1인당 30만원씩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소송에 참여하는 국민대 졸업생은 113명이며, 1인당 청구금액은 30만원으로 소송 청구액은 약 3천만원이다.
이들은 "국민대가 김씨의 논문 연구부정행위 본조사 실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국민대 학위 수여 과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팽배해지고 국민대 학위취득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상당한 부정적 인식이 생겼다"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에 따르면 국민대는 전날 오후 8시경 논문 재검증 계획 공문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국민대 동문 비대위는 위 공문에 '조건 없는 논문 재검증 약속'이 담겨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학교 측이 논문 검증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검증 약속을 피해온 점을 고려해, 국민대가 최근 김씨 논문에 대한 재검증 계획을 담은 공문을 교육부에 제출한 것과는 별개로 집단 소송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준홍 비대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김건희씨 개인의 일탈에 의한 꼼수를 걸러 내지 못한 국민대 내부의 허술한 검증 시스템이 주요 원인으로, 이 사태를 인지한 이후 외부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민대 스스로 결자해지해야 하는 것이 마땅했다"며 "국민대의 뒤늦은 검증 결정이 대학 본연의 기능과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국민대가 교육부에 제출한 공문과 별개로 집단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작성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의 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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