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발생한 '마포 폭행 사망사고'의 첫 재판에서 가해 남성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당시 스물다섯 살이던 황예진씨는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해 의식을 잃었고 결국 8월에 숨졌다. 유족들은 상해치사로 기소된 가해 남성에 대해 살인죄 처벌을 주장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은 4일 오전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황씨의 오피스텔 1층 출입구 앞 복도에서 황씨 목, 머리 등을 10회 가량 밀쳐 유리벽에 부딪치게 했고, 몸 위에 올라타 황씨를 여러차례 폭행했다.
이후 황씨가 뒤따라오자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이후 의식을 잃은 황씨를 엘리베이터로 끌고가며 바닥에 방치했다. 황씨는 병원으로 이송됐고, 3주간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지난 8월17일 사망했다.
피해자와 유족 측에 사죄의 의사가 있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 유족의 인적사항을 몰라 기소 전까지 (사죄) 마음만 있었다. 피해자 변호인을 통해서 사죄 의사를 전하겠다. 피해자 측에 백번이라도 사과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재판 이후 취재진에게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의견서에 담았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은 공판을 보러온 가족·친지 등으로 가득 찼다. 옥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A씨가 눈물을 보이자 방청객에서는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가족과 지인들은 재판 내내 눈물을 흘렸고, 일부는 재판이 끝나자 일어서서 "살인자 xx야" "사형 시켜야 한다"며 소리를 질렀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18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황씨의 어머니는 사과할 의향이 있다는 A씨 측 발언에 대해 "사과를 바라지도 않고 받을 생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딸이 쓰러졌을 때 살리려는 행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중환자실에 3주 동안 있을 때도 사과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이후 황씨의 어머니는 JT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나라가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법안이 마련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는 죽었다, 죽였다"며 "사람을 죽였으면 똑같은 살인죄다. 살인을 저질렀으면 강력하게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유족 면담, 법의학 자문 추가의뢰, 현장실황조사, CCTV 영상 대검 감정의뢰 등 보완 수사를 통해 피고인 폭행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한 뒤 지난달 6일 A씨를 구속기소했다.
유족 측은 A씨를 '상해치사'로 기소한 데 유감을 표하며, "가해자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고 살인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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