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금융위원회에서 근무하면서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57)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형량은 1심보다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5일 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벌금 9천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으며, 추징액도 1심의 4천221만원보다 적은 2천여만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뇌물 액수 가운에 일부를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결과다. 재판부는 "사건에 구체적인 청탁이 없고 피고인의 부정한 처사도 없었다"며 "유씨에게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위암 수술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검사와 사업가보다, 금융기관 종사자와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 관계는 더 중요하고 막강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유씨는 2010∼2018년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유씨의 뇌물혐의 중 4천221만원을 유죄로 진정하면서도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유씨가 업체들로부터 동생 일자리와 고등학생이었던 아들의 인턴 기회를 제공받았다는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씨의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감찰을 중단하게 한 것이 아니라 절차에 따라 종료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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