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에게 항소심에서도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30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간 보호관찰 명령 등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는 법정 최고형이 선고돼야 마땅하다"하다며 "양육 피해자를 무참히 밟아 존엄성을 훼손했다. 장기간 학대 결과 극도로 쇠약해진 피해자를 학대하면서 복부를 밟아 무참히 살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단과 방법이 잔혹, 무자비하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6∼10월 정인 양을 상습 폭행·학대해 장기를 파열시키고, 같은 해 10월 13일 발로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에서 검찰은 장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치명적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살인 혐의를 인정,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또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A씨에게는 7년6개월의 징역형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장기간에 걸쳐 상해를 입었다. 이런 학대를 막아줄 수 있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외면했다"고 A씨에 대한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울먹이며 최후진술을 했다.
양모 장씨는 "힘겨운 인생을 마감한 딸에게 죄스럽다"며 "제가 한 짓은 입에 담기도 역겹고 엽기적이다. 훈육의 수준이 학대, 폭행 이상이었음을 절실히 깨닫는다"고 말했다.
A씨도 "아빠로서 딸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무책임, 무지하게 행동해 발생했다"며 "되돌릴 수 없고 용서받을 일 없다는 것 알지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오는 26일로 정한 뒤 이날 재판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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