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5일 어린 아들의 뺨을 때리는 등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아동학대)로 기소된 A(50)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3일 오후 11시10분쯤 대구 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아들 B(12) 군의 방에 들어가 누워있던 아들을 몸으로 누른 다음 장난으로 팔로 목을 졸랐다. B군이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자 A씨는 "또 이러네, 왜 이러냐"고 말하며 뺨을 10차례 때렸다.
A씨는 범행 당시 아내가 제지하자 또 화가 나 아들이 보는 앞에서 선풍기를 던지고 의자를 책상에 내리치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 A씨는 "퇴근 후 잠자리에 누운 아들과 평소와 같이 가벼운 몸 장난을 했고, 애정 표현으로 볼을 토닥였을 뿐, 뺨을 때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군이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진술했고, 진술 내용이 경험하지 못하면 알 수 없는 내용이다.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 등도 B군의 진술에 부합한다"며 "학대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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