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긴급체포된 학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5일 안양지역 한 초등학교 교장 박모 씨를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 내부에 2~4㎝ 크기 소형 카메라 한 대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교 교사들이 지난달 28일 오전 화장실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것을 발견,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박 씨가 학교 관리자임에도 신고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점 등을 수상히 여겨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박 씨의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화장실에서 발견된 카메라에서는 신체 촬영 영상 등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박 씨 휴대폰에서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영상물이 발견됐다. 여성 신체 촬영 영상 6건, 이 영상들을 캡처한 사진 3건 등이다.
경찰에 따르면 교사가 신고를 하기 전 박 씨는 "범인이 학생일 수 있다"는 등의 말을 둘러대며 신고를 막는 시도를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도 그는 "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맞지만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해오다 뒤늦게 "성적인 의도였다"고 스스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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