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학생들이 했을 수도…?' 변명했던 '몰카'교장 "性적인 목적으로 여교사 화장실 엿봐" 고백

경기 안양동안경찰서. 연합뉴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 연합뉴스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긴급체포된 학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5일 안양지역 한 초등학교 교장 박모 씨를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 내부에 2~4㎝ 크기 소형 카메라 한 대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교 교사들이 지난달 28일 오전 화장실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것을 발견,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박 씨가 학교 관리자임에도 신고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점 등을 수상히 여겨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박 씨의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화장실에서 발견된 카메라에서는 신체 촬영 영상 등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박 씨 휴대폰에서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영상물이 발견됐다. 여성 신체 촬영 영상 6건, 이 영상들을 캡처한 사진 3건 등이다.

경찰에 따르면 교사가 신고를 하기 전 박 씨는 "범인이 학생일 수 있다"는 등의 말을 둘러대며 신고를 막는 시도를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도 그는 "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맞지만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해오다 뒤늦게 "성적인 의도였다"고 스스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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