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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 후보된 날 재판 출석, 윤석열 장모 "지금 보니 큰 잘못… 내가 개념이 없었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28일 경기도 의정부지법 7호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28일 경기도 의정부지법 7호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된 5일 그의 장모 최모(74)씨는 자신이 연루된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의정부지법 1호법정에서 최씨의 전 동업자이자 최씨와 함께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58)씨에 대한 7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최 씨는 "나는 숫자 개념을 잘 모르고, 안 씨가 요구하는대로 해줬을 뿐이다"고 증언했다. 또한 "지금 살펴보니 큰 잘못이었다. 당시에는 개념이 없었다"면서 "안 씨와는 동업관계는 아니고 금전거래를 했던 관계"라고 주장했다. 안 씨는 "억울하다. 나는 잔고증명서가 필요 없는 사람이었다. 최 씨 등한테 휘말린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통장잔고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등,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로 나란히 기소됐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면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5일 오후 경기 의정부지법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5일 오후 경기 의정부지법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최 씨는 안 씨한테 속아서 잔고증명서를 만들어줬다고 주장, 안 씨는 최 씨가 먼저 요구해왔다고 주장하면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미는 상황이다. 이들의 재판은 안씨가 최씨와의 분리재판을 요청해 각각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 중이다.

이날 재판의 증인 신문은 무려 5시간가량이나 계속됐다. 안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10일 열릴 예정이다. 안 씨와 법정에서 공방을 벌여온 최 씨는 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 씨는 또 경기 양주시 추모공원 경영권 편취 의혹으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의 수사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이미 경찰은 두 차례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론을 내린 바 있으나 검찰의 재수사 요청으로 최근 다시 수사를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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