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도선 무시 좌회전' 지게차, 오토바이에 '쾅'…다리 절단된 21세 청년 [세상만車]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영상 제보

한문철TV 영상 캡처
한문철TV 영상 캡처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지게차가 정차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으면서 오토바이 운전자 21세 남성의 한 쪽 다리가 절단된 사고 영상이 제보됐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4일 '지게차가 오토바이를 못 보고 밟고 지나갔습니다. 2000년생 만 21세 꽃다운 청춘에 다리 절단 사고를 당했는데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막막하기만 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 영상에는 지난 9월 9일 오후 5시쯤 경기도 화성시의 한 교차로에서 지게차가 유도선을 무시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며 좌회전을 했고, 신호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는 장면이 담겼다.

사고 당시 오토바이는 정지선보다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고, 지게차 운전자는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면은 지게차 뒤를 따라 주행하던 차량 블랙박스에 그대로 찍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한쪽 다리 허벅지 아래가 절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지게차 운전자는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돼있다고 제보자는 전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2000년생 만 21세 꽃다운 청춘에 다리가 절단이 나는 사고를 당했는데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막막하기만 하다"며 "산재에서 나오는 보상금을 제외하고 가해자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변호사들마다 말이 달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오토바이 운전자를 위해서 과실은 100대 0이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겠지만, (정지선을 위반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도 10~20%정도의 과실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안전불감증이다. 지게차는 유도선 위반해서 몇초나 더 빨리 가겠느냐. 오토바이도 정지선을 잘 지켰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한 변호사는 "산재로 부족한 보상에 대해서는 지게차 운전자와 차주, 보험사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이 필요하다"며 "앞날이 구만리 같은 청년이 다리 한쪽을 잃은 사고로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나. 장애를 딛고 멋진 삶을 설계하길 기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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