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총선(국회의원)과 지방선거(지방자치단체장) 피선거권, 즉 선거에 입후보를 할 수 있는 연령 제한을 기존 25세에서 18세로 낮추는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6일 밝혔다.
▶총선·지선 선거권은 18세부터 주어지는데, 피선거권에도 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얘기다.
이 경우 법상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10대 의원·지자체장도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는 최근 청년층의 국민의힘 지지도가 높아진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포석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아울러 전날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선출됐는데, 그러면서 2위로 탈락한 홍준표 의원을 지지했던 20·30대의 반발, 특히 탈당 언급이 온라인을 통해 거세게 나왔던 점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더해진다.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모두 선거권은 18세부터 주어진다.
다만 피선거권은 차이를 두고 있다. 대선에는 40세부터 입후보할 수 있다. 총선·지선에는 그보다 15세 적은 25세부터 입후보할 수 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청년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준석 대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에서 정개특위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우리당은 현행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연령제한 25세를 선거권, 피선거권 동일하게, 연령제한을 철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이날 행사장에 함께 참석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이런 일은 바로바로 정치적으로 동의하면 정말 멋있다"며 공개적으로 동의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두 사람은 즉각 "찬성한다" "동의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준석 대표는 젊은층이 유권자로서 뿐만 아니라 직접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삶을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아무리 정치권에서 선심을 쓰듯 젊은 세대에 뭘 나눠주듯이 한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개선되지는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 정치에 참여해 운명을 결정할 정책을 만들고 관철시키는 그런 문화"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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