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이번 주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 리터를 수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군 수송기를 투입할 예정이다.
▶7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제로 제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용 요소·요소수 수급 현황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호주 말고도 베트남 등 요소 생산 국가들을 상대로 외교채널을 총동원해 협의, 연내, 즉 12월까지 약 2개월 동안 수천톤 규모 물량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거의 100%에 가깝게 의존하고 있는 요소 수입국인 중국 정부를 상대로는 수만톤 규모 기존 계약분을 중심으로 신속한 수출 통관 절차 진행을 요청하는 등 외교적 협의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요소 수입 대체에 따른 초과 비용 발생과 물류비 보전 등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이와 함께 할당 관세를 조속히 시행, 시급할 경우 군 수송기를 활용할 방침이다.
신속한 통관을 위해서는 '긴급통관지원팀'을 운영하고 '입항 전 수입 신고' 역시 허용키로 했다.
그러면서 차량용 요소수 검사 기간은 기존 20일에서 3∼5일로 단축된다.
▶앞서 환경부가 밝혔던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 여부는 이달 중순까지 검토할 예정이고,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즉시 실행에 옮길 방침이다.
또한 앞서 우려된 소방차와 구급차 등 필수차량용 요소수에 대해서는 현재 3개월분을 보유하고 있어 당분간은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날 정부는 '요소·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고시 시행 방침도 밝혔다. 바로 내일인 8일부터 시행된다.
요소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및 요소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조사 당일 기준 지난해 월 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할 경우, 물가안정법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정부는 수급 안정을 위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도 이번 주 내로 제정 및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차량용 요소수 품귀 사태는 중국이 지난 10월 중순부터 요소 수출을 사실상 중단하면서 빚어졌다. 중국 정부가 석탄 가격 상승과 전력난 등을 이유로 요소 수출 전 상품 검사 실시를 의무화하면서 불거졌다. 올해 1~9월 국내 요소수 제조업체들이 수입한 요소의 대부분인 97.6%가 중국산이었다.
업계에서는 앞서 12월 초를 국내 요소수 소진 예상 시점으로 봤는데, 이게 최근 11월 말로 당겨진 바 있다.
요소수는 디젤 연소 과정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인체에 무해한 질소·이산화탄소로 바꾸는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에 들어가는 필수 품목인데, 지난 2015년부터 모든 디젤차에 SCR 장착이 의무화됐다. SCR 장착 차량은 요소수가 없으면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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