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 직원과 용역업체 직원 등에게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조례가 발의돼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생활임금 조례가 없는 곳이 대구시와 경북도 두 곳 뿐이다.
대구시의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제287회 정례회 회기를 시작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김동식 시의원(수성2)이 발의한 '생활임금 조례안'이 심의 대상에 올랐다.
이번 조례안에는 대구시가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해 생활임금 수준을 결정하고, 이를 시청과 공공기관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는 물론 이들 기관에서 각종 공사·사무 등 하도급 용역을 받는 업체에까지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대구시가 위탁·용역·조달 등 각종 계약을 체결할 때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현재 생활임금 조례가 없는 곳은 전국에서 대구경북 뿐이다. 경기도가 지난 2014년 처음 조례를 제정한 뒤 대부분 지역에서 조례를 만들었다. 지역 경우도 시민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도입을 촉구했지만 아직 뚜렷한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 점은 대구시에 대한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지난달 13일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임금 수준이 전국 꼴찌에서 두 번째인 대구는 생활임금 조례가 절실하다"고 문제 삼았다.
이에 당시 권영진 대구시장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당시에 더 중요했고, 3년 간 박차를 가해 전환을 완료했다. 이제 생활임금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이번 정부 들어 계속해서 인상 중인 최저임금에 대해 중소기업이 많은 대구경북 경제계의 불만이 크고, 공공기관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탓에 차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은 변수다.
조례를 발의한 김동식 대구시의원은 "공공에서 생활임금을 도입하면 하도급업체를 통해 민간으로 전파될 수 있다"며 "특히 최저임금은 정부에서 일괄 결정하는 탓에 지역마다 부작용이 많이 생기는데,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지역 사정에 맞게 적용하면서 이를 받아들이는 민간영역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9~22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 등 84개 기관에 대한 감사에 들어간다. 이어 다음달 16일 본회의에서는 2022년도 예산안을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생활임금=정부가 정하는 최저임금만으로는 최소한의 생활 여건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보고 물가 인상률과 실제 주거·교통비 등을 반영해 적정 생활비로 쓸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 대구경북을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 일반적으로 기존 최저임금의 120~130% 수준에서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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