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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못 인근 휴양시설 층수 제한 '3층→4층' 완화되나?

호텔수성 '도시계획시설 변경 거부처분 취소소송' 승소 판결 확정
대구시 "3층 유지 근거 필요 판단 경관 영향 '환경평가' 용역 착수"

대구 수성못 전경. 매일신문DB
대구 수성못 전경. 매일신문DB

대구 수성못 인근 휴양시설의 층수를 3층으로 제한한 도시계획시설 고시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되면서 대구시가 관련 환경영향평가에 착수한다.

대구시는 8일 "변호인과 상의 끝에 층수 완화 거부처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겠다고 판단해 항소하지 않았다"며 "층수 제한 완화가 수성못 주변 경관에 미칠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6일 대구지법은 호텔수성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계획 변경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해당 판결은 같은 달 22일 확정됐다.

당시 대구지법은 "대구시는 층수 제한 고시에 대해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제대로 하지 않고 막연히 도시환경 미화, 자연환경 보전 등을 이유로 호텔의 요구를 계속 거부했다"며 "대구시의 거부처분은 유동인구 증가, 휴양시설의 고층화 등 변화된 여건을 고려하지 않아 위법하며 취소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시는 환경영향평가에서 휴양시설의 층수 제한 완화가 수성못 경관에 부정적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또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환경영향평가 결과 주변 경관에 그다지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오면 수성못 주변 휴양시설 층수 제한을 기존 3층에서 4층으로 완화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고시를 하게 될 전망이다.

대구시 공원조성과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며, 소요 기간은 3개월 정도로 예상한다"며 "도시계획시설 변경 고시가 이뤄질 경우 호텔수성 외에 수성못 주변에 있는 다른 숙박시설 2곳도 변경된 고시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했다.

지난 1990년 대구시는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유원지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2년 뒤 수성못 인근 휴양시설의 층수를 지하 1층~지상 3층으로 제한하는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 변경 고시'를 했다.

이후 호텔수성은 대구시에 수차례 층수 제한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시는 도시경관 개선 등을 이유로 모두 반려했다. 이에 호텔수성은 지난해 1월 대구시를 상대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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