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황우진)는 자가격리 의무를 어기고 요양원에 방문해 입소자들에게 코로나19를 감염시키고, 그 중 일부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로 기소된 요양원장 부부 A(64) 씨와 B(53)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코로나19 방역 위반과 관련해 감염병예방법 위반죄와 함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까지 적용, 기소한 최초 사례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서울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해 자가격리 대상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같은 달 16일 아내가 운영하는 대구 서구의 한 요양원에 방문했다. 당시 A씨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 지침을 위반한 상태로 고령의 입소자들을 대면했고, 이날 오후 8시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요양원에서는 같은 달 19일부터 26일까지 입소자 중 10명의 감염자가 나왔고, 이 가운데 3명이 사망했다.
B씨는 남편 A씨가 자가격리자로 분류돼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사실을 알았음에도 입소자들을 대면하게 했고, 역학조사관에게 A씨가 요양원에 방문한 사실을 숨기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유죄 판결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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