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군 공항(K-2) 소음 피해보상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주민들의 강력한 항의에 파행으로 끝났다.
주민들은 "국방부가 제시한 소음 기준을 수용하기 어럽고, 소음 지도 제작 과정에서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방부는 "법이 정한 기준에 맞춰 소음 영향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동구청은 8일 오전 대구 동구청 대회의실에서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안)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국방부와 지자체 관계자, 전문가, 주민 등 100명가량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국방부와 소음영향도 조사 업체가 주민에게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 영향도 조사결과를 설명한 후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대해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방부는 2019년 한 해 동안 K-2에서 운항한 항공편 대수와 항로 등의 데이터를 종합해 소음 평균치를 냈고, 이를 토대로 소음 등고선 지도를 그렸다. 이 지도를 검증하고자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 두 차례 소음 측정 조사를 벌였다.
소음 기준에 따른 1명당 월 보상금을 ▷85웨클(WECPNL) 이상 90웨클 미만 구역은 3만원 ▷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은 4만5천원 ▷95웨클 이상은 6만원으로 지정했다. 웨클은 항공기 소음 단위로, 이·착륙 소음과 운항 횟수, 시간대, 소음 최대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주민들은 ▷소음 지역 지정 기준이 85웨클 이상부터인 점 ▷소음 측정 및 지도 작성 과정에서 주민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분통을 터뜨렸다.
양승대 비행공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민간항공기 소음피해보상은 75웨클부터이고, 군용기는 85웨클을 적용한다. 김해공항은 군용기와 민간항공기 소음을 합산해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지만 K-2는 민항기를 제외하고 군용기 소음만 피해만으로 지역을 지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는 언론 보도를 통해 주민 대표와 협의했다고 했으나 주민 대표들이 누군지 알 수 없다"며 "협의 당시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의 발언이 끝나자 주민들은 협의 당시 구청 관계자와 전문가를 밝히라고 입을 모았다.
소음측정 지점 협의에 참석한 김원진 계명대 자동차공학부 교수는 "등고선 지도를 만든 소음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자체가 정확하지 않다"며 "오차가 상당해 주민들이 실제 느끼는 웨클과 다름에도 오차에 대한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아서 주민 불만이 많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방부와 조사업체 측은 법적 절차와 기준에 따라 조사가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해 8월 대구 북구청에서 연 사업설명회를 통해 소음측정지점을 선정했고 소음 측정 당시에도 지자체 추천 전문가와 주민 대표가 함께했다"고 했다.
조사업체 관계자는 "검증 받은 측정 결과를 통해 소음 등고선을 도출했고 피해 지역 중 동구 비율이 90%로 나왔다. 법적 기준에 따라 소음 등고선을 작성하다 보니 같은 동네 안에서도 피해 지역이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서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지금까지 제기된 주민들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합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국방부에 건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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