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 소재 영풍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여부는 지난 3년여간 대구경북의 뜨거운 감자였다.
'조업정지는 곧 생존권 침해'라며 격렬히 반발한 직원·주민에 맞서 지역 환경단체 등은 '조업정지론 부족하다. 이전·폐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갈등의 단초는 애초 영풍제련소 측이 자초한 측면이 컸다.
2010년대 들어 제련소가 입지한 낙동강 상류의 중금속 오염 논란이 일부 언론을 통해 지적되기 시작했다. 연이어 안동 등 지역 환경단체는 안동댐 상류 왜가리, 떡붕어 등 떼죽음 원인을 제련소발 중금속이라 지목하며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했다.
그간 존재조차 잘 알려지지 않았던 영풍제련소는 '낙동강 상류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오명과 국회 국정감사 도마에도 여러 차례 오르는 등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설상가상 2018년 2월 영풍제련소가 반송 펌프 고장으로 폐수를 낙동강에 무단 배출하는 사고를 내면서 여론은 더욱 악화됐다.
경북도, 대구지방환경청, 봉화군이 즉각 합동점검을 펼쳤고 적발된 위반 사항을 두고 경북도는 과징금 대체가 아니라 조업정지 20일이라는 단호한 조치로 대응했다.
영풍제련소는 이후 조업정지 처분 취소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대응으로 맞섰지만, 지난달 대법원은 3년여의 소송전에 종지부를 찍고 경북도의 손을 들어줬다.
애초 20일이었던 조업정지 처분이 항소심에서 10일로 줄어든 건 법정공방을 통해 얻은 제련소 측의 성과라면 성과였다.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유출된 폐수 오염도를 측정한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의 분석 결과에 오류가 발견돼 조업정지 10일에 해당하는 처분이 취소된 영향이었다.
다만 지난 3년여의 시간이 영풍제련소가 지역사회, 언론과 적극 소통하고 낙동강 상류 환경관리협의회에 지속해서 참여하는 등 '친환경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한 변화의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51년 만의 조업정지가 제련소 측에 위기를 야기했지만 친환경 기업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물론 또다른 위반 사항으로 조업정지 약 2개월의 처분을 받고 벌이고 있는 법정공방이 여전히 남아 있어 '지금은 예고편이고 본편이 아직 남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용광로 불을 10일 끄는 것은 단기간 가능할지 몰라도 2개월 끄는 것은 수개월의 준비가 필요한 차원이 다른 얘기"라면서 "조업정지 2개월 처분까지 확정될 경우 제련소는 물론 지역사회에 큰 파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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