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은 오만불손해서는 안 된다', '술잔은 상위자에게 먼저 권하고 때에 따라서는 무릎을 꿇거나 서서 잔을 따른다'.
경기 구리시가 출연해 운영하는 구리청소년재단의 직장 예절 매뉴얼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 권위적이고 성차별적이라는 논란이 나온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경기본부와 구리청소년재단지회는 8일 구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서 재단 측이 성차별적이며 상사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을 빈번히 일삼는다고 규탄했다.
구리청소년재단은 구리시가 출연한 재단법인이다. 지난해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합쳐 출범했다.
단체는 "재단 대표가 신입 여직원에게 임신 계획을 확인하고 공모사업 포기를 종용하면서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할 수 있겠냐'고 묻는 등 성차별적 발언을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단체는 재단이 만든 직장 예절 매뉴얼을 공개했다. 재단은 지난 4월 직원들에게 해당 매뉴얼을 공람했다가 내부에서 문제가 제기되자 2개월 만에 폐기했다.
매뉴얼에는 직원들이 알아야 할 직장 예절이라면서 ▷술잔은 상위자에게 먼저 권하고 때에 따라서는 무릎을 꿇거나 서서 잔을 따른다 ▷상위자보다 먼저 술잔을 내려놓지 않는다 등 내용을 소개했다.
성 차별적으로 해석되는 내용도 담겼다. ▷여성은 오만불손해서는 안 된다 ▷직책이 없는 여성의 경우 기혼, 미망인, 이혼녀, 미혼 순위로 하며 기혼여성은 남편의 직책 서열에 따른다 등이다.
재단 측은 "2012년 10월 행정안전부 선진화담당관실이 발행한 '공직자가 꼭 알아야 할 직장 예절'에서 발췌했다"며 "강요한 것이 아니므로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선진화담당관실은 2013년 행안부 조직개편 때 폐지됐으나, 아직까지 행안부 홈페이지에는 재단이 발췌한 해당 간행물이 게시돼 있다.
노조 측은 "성차별적 내용과 권위적인 직장문화를 강요하는 내용을 지적했더니 '행안부 자료라 문제가 없다'고 해명한 것은 시대 흐름과 변화를 읽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직원 간 초과 근무시간 허용 차별, 남성 직원의 여성 직원에 대한 위협적인 행동 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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