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이영화)는 8일 구청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주택 분양사업을 한 혐의(주택법 위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A(44) 씨에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구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대구 수성구 이천동 연호지구 일대에서 단독주택 30호를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수성구청의 사업계획승인 및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A씨에 대해 "종전 토지 소유자의 비협조 등의 사정으로 사업계획승인 및 변경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당시 사업계획 변경 신청 등을 하지 않은 것은 토지 소유자 등의 비협조 때문이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분양 사업이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며 "이런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의 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을 목표로 하는 주택법의 취지 등에 비춰 볼 때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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