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석포제련소 51년 만의 첫 조업정지, 그 이유 잊지 말라

경북 봉화의 영풍석포제련소가 8일부터 오는 17일까지 10일간의 조업정지에 들어가면서 지난 1970년 공장 가동 이후 첫 중단의 역사를 쓰게 됐다. 석포제련소는 지난 2018년 2월 폐수 무단배출(10일)과 배출 허용기준치 초과(10일) 사실이 들켜 경북도의 20일 조업정지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석포제련소는 지난달 대법원 판결까지 간 소송으로 조업정지 기간을 10일로 줄였지만 51년 만의 첫 공장 가동 중단 사태를 막지는 못했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에 따른 첫 조업정지의 의미는 적지 않다. 먼저 매출 규모 1조5천억 원의 석포제련소 주장처럼 조업정지에 따른 6천700억 원 피해 예상에도 과징금 조치 대신 굳이 공장을 멈추게 한 까닭은 기업의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일깨워주는 절호의 계기가 될 수 있어서다. 그동안 석포제련소는 공장 주변 토양과 임야는 물론, 낙동강 상류 수자원 오염과 훼손의 주범으로 지목돼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끊임없이 폐쇄 압박을 받아왔다.

특히 석포제련소는 국정감사 등을 통해 그동안 적발된 각종 불탈법 행위에 대해 자금력을 앞세운 소송전과 비호 세력 동원으로 공장 가동 중단 같은 최악의 행정 조치를 무력화했다는 의혹을 받았지 않았던가. 그런 만큼 이번 조업중단 조치는 종전처럼 환경과 생태를 무시하는 낡은 경영 철학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될 것이 틀림없다. 뼈를 깎는 자성 위에 거듭나는 각오를 하지 않으면 또다시 폐쇄 압박 요구와 엄정 조치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석포제련소는 또 지난 2019년 환경부의 적발로 또 다른 위반 사실이 드러나 120일간의 조업정지 처분 결정 뒤 경북도 등을 거치면서 최종 60일간의 조업정지 행정 처분을 받아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그 결과를 예단할 수 없지만 석포제련소의 시련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 더욱 분명한 점은 석포제련소가 옛날처럼 환경 무시나 경시의 경영 철학을 유지하면 앞날은 어둡고 암울할 뿐이라는 사실이다. 경영진이 새길 일이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