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훼손한 뒤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윤성(56)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살인·사기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강씨는 이달 2일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다. 강씨는 공소장에 기재된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스스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지난달 6일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사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고, 첫 공판기일인 지난달 14일에도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는다고 했으나 기존 입장을 약 한 달 만에 번복했다.
첫 공판 당시 강 씨는 살인과 강도살인, 전자발찌 훼손 등 7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일부 사실 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항변했다.
검찰은 강씨가 지난 8월 26일 집에서 피해자 A씨의 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고 밝혔지만 강씨는 "정말 죽은 것인지 기절한 척하는 것인지 몰라 칼끝으로 주사 놓는 식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흉기로 여성을 살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강씨는 지난 2일과 5일 두 차례에 걸쳐 탄원서를, 5일에는 기부금 영수증 등 참고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강 씨는 첫 공판을 앞두고 변호인에게 "사형 선고만이 유가족분들께 아주 조금이라도 진정 사죄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나에 대한) 어떠한 변호도 하지 마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린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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