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연녀 극단선택 교사' 혐의 경찰, 구속영장 기각…"긴급체포 위법"

40대 내연녀와 이별 이유로 갈등…내연녀 극단적 선택 직전 "죽으라" 협박

경찰 간부가 내연녀를 협박하고 극단적 선택을 유도한 혐의로 입건됐다. 법원은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인천지법은 8일 자살교사와 협박 혐의를 받는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정우영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 경위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의 주거지, 직업,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해 볼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수사 진행 경과를 보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경찰의) 긴급체포도 위법했다"고 덧붙였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2일 새벽 내연녀인 40대 여성 B씨와 전화 통화를 하다가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말다툼하던 중 B씨가 "죽고 싶다"고 하자 "죽으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같은 날 오전 8시 30쯤께 인천시 서구 가정동 한 빌라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조사하던 중 A 경위가 B씨를 협박하는 음성이 녹음된 파일을 발견하고 A 경위를 조사해 왔다.

A 경위는 "헤어지자"는 말이 오가는 과정에서 B씨와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협박 시점이 B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직전인 점 등을 토대로 A 경위에게 자살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A 경위 측은 협박과 B씨의 극단적 선택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A 경위의 대리인은 "B씨는 과거에도 A 경위가 헤어지자고 하면 '죽어버리겠다'는 말을 버릇처럼 했다"며 "사건 발생 당일 상황과 둘의 전화 통화만으로 자살교사와 협박 혐의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