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발(發) 요소수 품귀 현상과 관련 대구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은 9일 오후 3시 회원사 대표들을 소집해 '긴급대표자회의'를 열고 '한시적인 전자제어장치(ECU) 제한 해제'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대구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배기가스 저감장치(SCR) ECU 해제에 대한 대정부 건의 ▷중국산 요소수 2만ℓ 공동구매 등의 안건이 검토됐다.
2016년 이후 제작·수입된 디젤(경유) 차량에 의무적으로 장착되는 SCR은 요소수가 부족할 경우 차가 운행 중에 시동이 꺼지거나 속도가 20% 정도로 감소해 사실상 운행이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러나 제어장치인 ECU를 조작해 SCR 작동을 멈춘다면, 요소수가 없어도 디젤차 운행이 가능하다. 문제는 SCR이 정상 작동되지 않을 경우, 까만 매연인 질소산화물이 최대 10배까지 배출돼 환경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ECU를 조작하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당장 운행 중단 위기에 직면한 전세버스업계는 그럼에도 ECU 해제만이 유일한 활로라고 강조한다.
대구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현재 운행 가능한 전세버스 1천713대 가운데 SCR이 장착된 버스는 모두 1천9대(58.9%)로 요소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절반이 넘는 버스들이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
안성관 대구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탈원전·탄소중립 등 정부정책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은 준전시 상황이나 다름없다고 본다"며 "유통부터 교통까지 국민들과 밀접한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한시적인 규제 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미 전세버스나 화물차 운전기사들 사이에선 ECU를 불법으로 개조하는 것이 암암리에 성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세버스 운전기사는 "불법 개조 가격이 보통 150~200만원 선으로 비교적 고가임에도 예약이 밀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적발되면 문제가 됨을 알지만 당장에 죽을 판이니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요소수 공급이 어느 정도 안정화될 때까지 관련된 단속을 유보한다는 입장이다.
7일 국토교통부는 환경부와 경찰청, 17개 시도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8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던 불법 개조 등 불법 자동차 일제단속과 민간 자동차검사소 특별점검을 요소수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연기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역시 요소수 수급 문제가 완화된 후 불법 개조에 대한 단속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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