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국내 요소수 품귀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외교역량을 총동원해 해외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들께서는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마시기를 당부드린다"고 9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요소수 공급 차질 문제가 시급한 현안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급한 것은 공공부문 여유분을 우선 활용하고 긴급수급 조정 조치 등으로 수급 안정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수입 대체선의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특정국가의 수입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고 면밀한 관리체계를 구축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국이 요소 수입량의 약 3분의 2를 중국에 의존하는 가운데 중국이 최근 요소에 대한 수출 전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사실상의 수출 제한 조치를 하면서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국제 분업 체계가 흔들리고 물류병목 현상과 저탄소 경제전환이 가속화되는 산업 환경의 변화 때문에 공급망의 불안은 언제나 찾아올 수 있는 위협요인이 됐다"며 "차제에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른 원자재 수급 문제를 보다 광범위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첨단기술 영역 중심의 전략물자에 관심을 기울였으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품목까지 관리범위를 넓혀 달라"며 "수출 다변화와 기술 자립, 국내 생산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 병목현상 등으로 인한 물가 불안 요인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공급 확대 등에 이어 이번 주부터는 유류세를 20% 인하한다"며 "물가안정이 민생안정의 첫걸음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모든 부처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등 세 건의 대통령령 안을 의결했다.
내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경유·LPG 부탄의 유류세 적용세율과 천연가스 할당관세를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은 개정안의 처리를 두고 "정부의 유류세 인하 효과가 일선 주유소 등에서 곧바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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