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소속 저학년에게 매운 급식을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8일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매운 급식'에 대해 교육부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진정서를 통해 "매운맛은 미각이 아닌 통각이기 때문에 매운맛이 아닌 매움으로 표현해야 옳다"라면서 "매움을 느끼고 견디는 정도는 개인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유·아동에게 매움을 참도록 강요하는 것은 폭력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교 안에 병설유치원이 있는 경우 유치원생(5~7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같은 식사를 하기 때문에 병설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 가운데 학교 급식이 매워서 먹지 못하거나 배앓이를 겪는 아동이 적지 않다"며 "매운 음식을 과도하게 먹으면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고 장 점막을 자극해 복통이나 설사를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유아는 성인보다 미뢰가 예민해서 같은 정도의 매운맛이라도 강한 통증으로 느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아기에 매운맛·짠맛·단맛 등 자극적인 맛에 길들이면 미각의 민감도가 저하되어 탄수화물 식품이나 당류, 음료 섭취가 늘고 소아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경우 유아에게 적합한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며 "반면 병설유치원은 5~7세 유아에게 초등학생과 동일한 급식을 제공하고 있어, 매운 반찬과 국이 2~3개 중복되는 날은 아동들이 식사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아동의 학부모들이 매운 급식에 대해 학교에 문제제기 할 경우 '매운 음식은 한국의 식문화다. 참고 먹다 보면 금방 적응한다. 요즘 아이들은 인스턴트 음식에 길들여져서 매운 반찬은 못 먹는 거 같다'는 등 엉뚱한 답이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학교 측에서 문제에 공감하는 경우에도 '안 매운 급식을 따로 조리해서 줄 수 없다'는 답이 돌아오긴 마찬가지"라며 "교육부가 방침을 세우지 않고, 학교장의 결정으로 안 매운 급식을 별도로 제공하는 사례 또한 아직 알려진 바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정치하는엄마들'은 식품알레르기 아동을 위한 대체급식 제공 문제, 공공기관 직장 어린이집과 일반 어린이집 급식비 차별 문제에 대해서도 인권위 진정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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