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4차순환도로 공사하면서 나온 토사를 마을 앞에 산더미처럼 쌓아두는 게 말이 됩니까."
경북 칠곡군 지천면 낙산리 마을주민들은 대구4차순환도로 공사 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의 주민 민원 묵살 업무 행태에 분통을 터트렸다.
이 마을 앞에는 내년 2월 개통 예정인 대구4차순환도로 낙산나들목이 설치되는데, 한국도로공사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를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고 나들목 바로 옆에 10m 높이로 토사야적장을 조성했기 때문이다.
낙산리마을 주민들은 토사야적장으로 인해 조망 차단, 기류 순환 장애 및 농작물 피해, 기상악화로 인한 붕괴 위험, 도로 반대편 시야 차단에 따른 차 사고 위험 등이 우려된다며 올해 2월부터 한국도로공사에 토사야적장 조성 철회를 줄기차게 호소해 왔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 측은 말 바꾸기 식의 임시 대응은 물론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고 토사야적장을 강행 조성했다고 주민들은 주장했다.
김일연 낙산리 주민대표(낙산1리 이장)는 "대구4차순환도로 공사에서 발생한 잉여 토사 처리를 위한 야적장 조성공사는 반드시 주민들과 협의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한국도로공사가 주민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강행 처리했다"며 "무엇보다 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의 주민 의사는 안중에도 없는 일방적인 업무 진행 방식에 크게 상처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통상 토사야적장 조성공사는 부지 매입비만 수십억원 소요되는 공사인데 공사 현장에 토사를 쌓아뒀으니 그 비용이 절감된 것"이라며 "한국도로공사가 시공사(A건설)에 시혜를 주기 위한 특혜 차원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측은 토사야적장 조성은 불법이 아니며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공사에서 나온 토사를 인근에 옮길 장소가 마땅히 없었고 먼 지역으로 옮기려면 토지 매입비는 차치하고 운반비만 해도 상당하기 때문에 낙산나들목 부근에 조성하게 됐다"며 "토사야적장도 흉물스럽지 않게 다듬었고 마을에서 450m 떨어져있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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