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의 A 사장이 코로나19 사태로 유흥업소에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졌을 당시 수차례 이를 어기고 유흥업소에 드나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수행기사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0일 YTN 보도에 따르면 A사장은 서울 논현동의 한 불법 유흥주점을 지난달 수차례 방문했다. 당시 코로나 사태로 서울시의 방역조치가 강화된 기간이었지만 밤늦게까지 해당 유흥주점에 머물렀다.
A 사장의 방역수칙 위반은 수행 기사들의 제보로 확인됐다. 수행 기사들은 해당 유흥업소 앞에서 장시간 대기하며 초과근무를 했지만 초과근무수당은 받지도 못하는 등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대백화점 A사장이 들른 유흥업소는 무허가 유흥주점으로 드러났다. 집합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단속을 피해 몰래 운영되는 유흥주점에 A사장이 수차례 드나든 것.
또 현대백화점 사장의 수행기사들은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해당 유흥업소들 드나들었다고 주장했다.
A 사장의 방역수칙 위반과 '갑질' 의혹 등에 대해 현대백화점 측은 입장문을 통해 "A 사장이 불법 유흥업소에 드나든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불찰"이라며 "다만 불법 영업 사실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같은 해명에 대해 네티즌들은 "정지선 회장이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위해서라도 사장을 경질해야 한다", "현대백화점 3명 사장 중 누구인지 실명을 밝혀라", "현대백화점 당장 세무조사 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기업 이미지 실추를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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