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40여 년간 무상 사용해 온 A고교 학교담장부지…구미시 조치예고로 논란

기존 담장 허물고 새로 설치하다가 '담장부지' 구미시 소유인 것 드러나
경북도교육청의 부지매입은 예산부족으로 실패

지난 10월 구미의 한 고등학교가 기존 담장을 허물고 담장을 새롭게 설치했다. 이영광 기자
지난 10월 구미의 한 고등학교가 기존 담장을 허물고 담장을 새롭게 설치했다. 이영광 기자

경북 구미시가 40여 년 동안 무상으로 제공했던 구미 A고등학교 담장 부지에 대해 학교 측에 부지매입(또는 대부료 부과)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A고교가 무상으로 사용했던 담장은 200여m, 면적 2천527㎡이며 공시지가로는 24억원 가량이다.

이 담장은 왕복 4차로 도로 인근에 설치돼 있어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으로부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학생들의 통학로 확보 등에 필요한 시설이다.

A고교는 최근 오랫동안 사용했던 기존 담장을 허물고 그 자리에 새로운 담장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지가 구미시 부지인 것을 확인했다.

그동안 구미시는 담장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해 왔던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구미시는 학교 측에 담장 부지에 대해 매입할 것을 요구했지만, 경북도교육청의 예산부족으로 부지 매입이 어렵자 대부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시 관계자는 "새로운 담장이 설치되기 전까지 학생들의 안전문제 등의 이유로 담장 부지를 수십 년간 무상으로 내주고 기존에 있던 담장 설치비용도 지원했었다"며 "지금까지는 구미시 부지에 속하는지 몰랐지만 구미시 부지란 것을 알게 된 이상 매각 및 대부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청 측은 40년이 넘게 공공목적으로 사용해 온 것에 대해 구미시가 부지매입 또는 대부료 부과 등의 원칙을 내세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A고교 담장 부지 매입에 나섰지만 예산편성에 어려움을 겪으며 예산 확보를 하지 못했고 예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지 교환 방식 검토 등 다른 방안을 찾았지만 이마저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40여 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했던 담장에 대해 갑자기 매입 또는 대부료를 부과하는 것은 명품교육도시를 조성한다는 구미시 정책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 공공용도로 사용돼 온 학교 담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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