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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 '투기' 들여다본다

최근 법인·외지인 매수세 급증…국토부, 지난해 7월~올해 9월 거래 집중 조사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법인·외지인의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 매수에 대해 집중 조사가 이뤄진다. 사진은 대구 수성구 아파트. 매일신문DB.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법인·외지인의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 매수에 대해 집중 조사가 이뤄진다. 사진은 대구 수성구 아파트. 매일신문DB.

국토교통부는 법인·외지인이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아파트를 집중 매수하는 사례를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법인·외지인이 저가아파트를 집중 매집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약 1년 2개월간 저가아파트의 전체 거래량은 24만6천건으로, 이 중 법인이 2만1천건(8.7%)을 매수했고 외지인은 5만9천여명이 전체의 32.7%인 8만건을 사들였다. 이는 법인 1개당 평균 3.2건, 외지인 1인당 평균 1.3건을 매수한 규모다.

특히 최근 법인의 매수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매수가 시세 차익을 위한 투기행위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저가아파트를 여러차례 매수했다고 해서 곧바로 투기수요로 판단하거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거래가격 상승 등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선 법인·외지인의 거래에 대한 면밀한 분석·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조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저가아파트를 매수한 법인·외지인의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 매도·매수인, 거래가격 등을 종합 검토한 뒤 이상거래를 선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상지역은 대구경북을 포함한 전국이다.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내년 1월까지 집중적인 실거래 조사를 한 뒤 필요 시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거래 과정에서 업·다운계약,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찰청·국세청·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조사와는 별도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법인의 저가아파트 매수 행태에 대한 심층적인 실태조사도 병행한다.

매수가 집중되는 지역․물건의 특징, 매수자금 조달방법, 거래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법인 명의를 이용한 투기, 매집 과정의 다운계약 등 위법행위를 적극 적발해 엄중 조치하겠다"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법인의 저가아파트 매수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보완사항을 발굴하는 등 제도 개선에 활용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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