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권순일 전 대법관과의 재판거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후보에서 사퇴하겠느냐는 질문에 "이런 것은 질문이 아니라 공격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발끈했다.
이 후보는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질문한 패널이) 범죄에 연루되면 구속될 수 있느냐고 묻는 것과 같다"며 해당 질문을 던진 패널에게 쏘아붙였다.
이 후보는 "권순일 대법관과 일면식도 없었다"며 "13명의 대법관이 계신데 그중 한 명이 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대법관이 누군가 부탁한다고 자신의 양심과 법률적 판단을 바꿀 거라고 상상하는 자체가 너무 황당한 일"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대장동 사업을 결정한 2015년에는 경기도지사를 생각도 하지 않을 때"라며 "경기지사로 나가서 고발당하고, 부당한 기소를 당하고,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고 대법원에 가서 대법관에 로비할 상황이 있으니 이들과 뭘 한다는 상상이 가능한가"라고 항변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항소심 무료변론 논란에 대해서도 "인권 변호사들의 활동 양식에 대한 이해가 적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며 "송두환 등 세분은 변론을 안하고 이름만 올려줬다. 이걸 이익이라고 보면 140명 정도가 참여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대체 얼마를 준거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제가 10년 전까지 변호사를 하면서 형사사건에 통상적으로 330만원을 받았다. 많이 받으면 500만원이고 정말 복잡한 무죄사건은 700만원이 최대치였다"며 "제가 선임한 변호사는 법인과 개인 10명으로 2억5천여만원 정도를 제 통장으로 송금해서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하다. 어떤 세상을 사셨는지 모르지만 이건 적은 금액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모 회사를 통해서 대납 받았다는데 전혀 모르는 회사고 도대체 말이 안되는 이야기"라며 "그 이야기를 최초 퍼트린 사람은 고발돼서 수사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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