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車요소수 연말까지 주유소에서만 판다…승용차 1대당 구매량 최대 10 리터

긴급수급조정조치 등 발동, 재판매도 금지·위반 시 엄정 처벌

10일 요소수 생산업체인 아톤산업 정문에
10일 요소수 생산업체인 아톤산업 정문에 '요소수 개별 판매 종료' 안내문이 놓여있다. 아톤산업은 익산시청과 협의해 9일부터 익산실내체육관 앞에서 화물차량·건설기계 소유주들에게 매일 요소수를 현장 판매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요소와 요소수를 수입·생산·판매하는 기업은 일일 실적 관련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또 요소수 판매처가 주유소로 한정되며, 승용차 1대당 한 번에 최대 10리터(ℓ)까지만 살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긴급수급조정조치' 등을 11일 제정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앞서 정부는 중국발(發) 요소수 대란이 빚어지자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유통망 관리에 착수했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며 "추가로 들여오는 요소에 대해서는 관세도 인하해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수급조치 시행으로 수입·생산·판매업자들은 수입·판매량과 단가, 재고량 등을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업자에게 생산·공급·출고 명령을 할 수 있고, 판매방식도 정할 수 있다.

이 조치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대란이 벌어졌을 당시 1976년 물가안정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시행된 데 이어 두 번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제정한 이 조치에 따르면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요소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는 업자는 매일 수입·사용·판매·재고량 등을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향후 두 달간의 예상 수입량도 신고 대상이다. 수급을 정확히 파악해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할당관세 인하와 요소 및 촉매제 긴급수급조정조치 방안을 심의하기위해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할당관세 인하와 요소 및 촉매제 긴급수급조정조치 방안을 심의하기위해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조치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시행과 동시에 요소·요소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환경부는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과 동시에 공급 물량과 대상을 지정하는 조정 명령을 내렸다. 대형 마트 등을 통한 사재기 방지를 위해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를 주유소로 한정했다. 다만, 건설현장이나 대형운수업체 같은 특정 수요자와 직접 공급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판매 물량도 제한했다. 차량용 요소수는 승용차의 경우 1대당 한 번에 최대 10ℓ까지,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ℓ까지 살 수 있다.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의 제3자에 대한 재판매는 금지된다.

정부는 위반 시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하는 등 엄정 처벌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요소수 대란과 관련, 정부의 대처가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 "결과적으로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을 끼치게 된 것에 대해 총리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우선은 긴급한 요소 수급 문제 해결에 전력하되 적극 대응이 되지 않은 이유를 면밀히 살펴보고 보완이 필요한 점은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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