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KT, 5G 중단 사고… 서비스 불통에도 고객·정부에 '쉬쉬'

전원공급 부품인 정류기 문제로 지난달 5G 서비스 중단
"고가 5G 가입한 소비자에게 저속 LTE는 이용자 피해"

지난달 KT 인터넷망이 전국적으로 한 시간 넘게 장애를 일으키면서 대구 서문시장 내 동산상가의 한 옷가게 입구에
지난달 KT 인터넷망이 전국적으로 한 시간 넘게 장애를 일으키면서 대구 서문시장 내 동산상가의 한 옷가게 입구에 '전산망 오류로 인해 현금 결제'를 요구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KT의 5G 서비스가 지난달 일부 지역에서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들은 LTE 서비스만 제공받아야 했으나 KT는 이 사실을 이용자와 관계 부처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구미을)은 지난달 16~18일 KT의 5G 기지국 464곳의 작동이 중단돼 서울·경기·부산·경남·강원 등 지역에서 KT 5G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KT는 5G 서비스 중단 원인을 전원공급 부품인 정류기 문제인 것으로 파악하고, 작동 중단된 기지국의 정류기 교체를 지난달 16일 ~ 18일간 진행했다.

교체기간 동안 해당 기지국 범위 내 5G 서비스는 불통됐고 LTE서비스로 대체됐다.

문제가 발생한 정류기가 설치된 5G 기지국은 총 7천609곳이다.

KT는 나머지 7천여개의 기지국 정류기의 교체작업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5G서비스 장애 발생 사고에도 KT는 이 사실을 이용자와 관계부처에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통신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면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역무제공 중단 사실 및 원인, 대응조치 현황,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의 연락처 등을 알려야 한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KT에 확인한 결과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5G 장애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전국적으로 5G 기지국의 가동이 중단됐으나 방통위는 사태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고가의 고속 5G 서비스를 가입한 소비자들에게 저가의 저속 LTE 서비스가 제공된 것은 서비스 장애이자 이용자 피해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피해를 받은 이용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KT,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통위와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통신장비 내구연한인 10년에 크게 미달하는 2년 반 만에 사고가 발생한 것은 '세계최초 5G 상용화'라는 타이틀을 위해 무리하게 상용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지국 장비의 검증을 철저히 하지 못한 탓"이라며 "당시 과기정통부 장관으로 무리한 상용화를 주도한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주장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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