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요소와 요소수를 수입·생산·판매하는 기업은 일일 실적 관련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또 요소수 판매처가 주유소로 한정되며, 승용차 1대당 한 번에 최대 10리터(ℓ)까지만 살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긴급수급조정조치' 등을 11일 제정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앞서 정부는 중국발(發) 요소수 대란이 빚어지자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유통망 관리에 착수했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수급조치 시행으로 수입·생산·판매업자들은 수입·판매량과 단가, 재고량 등을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업자에게 생산·공급·출고 명령을 할 수 있고, 판매방식도 정할 수 있다.
이 조치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대란이 벌어졌을 당시 1976년 물가안정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시행된 데 이어 두 번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제정한 수급조치에 따르면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요소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는 업자는 매일 수입·사용·판매·재고량 등을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향후 두 달간의 예상 수입량도 신고 대상이다. 수급을 정확히 파악해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치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시행과 동시에 요소·요소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환경부는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과 동시에 공급 물량과 대상을 지정하는 조정 명령을 내렸다. 대형마트 등을 통한 사재기 방지를 위해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를 주유소로 한정했다. 다만, 건설 현장이나 대형운수업체 같은 특정 수요자와 직접 공급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판매 물량도 제한했다. 차량용 요소수는 승용차의 경우 1대당 한 번에 최대 10ℓ까지,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ℓ까지 살 수 있다.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의 제3자에 대한 재판매는 금지된다.
정부는 위반 시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하는 등 엄정 처벌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부터 차량용 요소수 200만ℓ 생산에 들어가 12일부터 전국 시·도청에 4천500ℓ를 공급한다.
정부는 이날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하고, 버스·청소차·화물차 등 공공 부문에 우선 투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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