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12일 훈련에 참가하면서 참가 인원 등을 부풀려 지방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규봉 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감독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출입국 기록과 관련된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경주시 육상팀 감독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전 감독은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실제 참가하지 않은 훈련을 참가한 것처럼 허위 훈련계획서를 작성해 경주시체육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총 2억8천여만원의 지방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19년 8월 경주시로부터 선수들의 출입국 내역을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자 이 같은 범행을 감추기 위해 출입국사실 증명서 5장을 위조해 경주시에 제출한 혐의(공문서위조 등)를 받았다.
법원은 허위 훈련 계획서가 첨부된 거짓 지방보조금 정산 보고서를 작성해 경주시에 제출한 혐의(지방재정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경주시체육회 관계자 C씨 등 4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감독의 경우 전지 훈련 및 국제 대회 참가 인원을 부풀리거나 금액을 중복 청구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질적으로 편취한 금액은 적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경주시체육회 관계자들의 경우 허위 서류를 첨부한 청구서를 제출한 것과 실제 경비 지급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전 감독은 지난 11일 대걸레 자루로 선수들의 엉덩이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는 등 2014년 9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선수들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상습특수상해 등)로 징역 7년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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