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놀이터를 찾은 한 여성이 목줄을 하지 않은 대형견에게 물려 크게 다쳤지만, 가해 견주는 "보상할 능력이 없다"며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아 공분을 사고 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피해자 안모(39)씨는 지난 9월 30일 오전 10시쯤 반려견과 함께 서울 노원구의 한 반려견 임시 놀이터를 찾았다가 목줄이 풀린 채 돌아다니던 대형견에 다리를 물려 부상을 당했다.
이 사고로 안씨는 발목뼈가 드러나고 신경이 손상돼 8일간 수술과 입원을 한 뒤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안씨의 반려견 중 한 마리도 양쪽 뒷다리에 큰 상처를 입었다.
사고 당일 안씨는 반려견과 함께 주차장에서 중소형견 놀이터로 이동하다가 목줄 없이 방치돼있던 대형견에게 공격을 당했다.
안씨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주차장에서 약 200m정도 떨어진 반려견 놀이터 입구에 대형견 5~6마리 정도 있겠다 싶은 대형견사가 있다"며 "사고 당일 이 중 한마리가 목줄 없는 상태로 주차장에 나타나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 놀이터는 노원구청이 관리하는 곳으로, 개 주인들이 반려견을 데리고 오프리쉬(목줄을 하지 않은 상태)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알려졌다. 안씨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이 시설을 관리하는 구청 인력은 없었다.
안씨를 공격한 대형견의 견주는 반려견 놀이터 인근 무허가 건물에 거주하는 60대 남성 A씨로 드러났다. A씨는 현재 개 5마리를 키우고 있으며 사고 직후 "개를 너무 사랑해서 목줄을 풀어놨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3년 전 당뇨합병증으로 발가락을 절단한 이후 일을 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를 보상할 능력이 없다"면서 "개들에게 밥을 준 뒤 보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사고가 난 것 같은데 이전에는 전혀 사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관할 지자체는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도 A씨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여서 안씨에게 보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A씨는 현재 키우는 대형견들을 다른 곳으로 입양 보내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달 8일 안씨가 A씨를 상대로 낸 고소장을 접수해 A씨에게 과실치상 또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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