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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전문가 좌담회] <4·끝> 2022년 대선, 지방분권 실현할 전략은?

"102개 지방분권협의회 연대…거대 양당에 개헌 공약 요구해야"

10일 오후 대구 중구 매일신문사 3층 회의실에서
10일 오후 대구 중구 매일신문사 3층 회의실에서 '지방분권 주제별 전문가 좌담회'가 열렸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그동안 역대 정부마다 지방분권을 강조했지만, 결국 여러가지 이유로 지지부진하다 정권 말기로 가면 동력을 잃는 일을 반복해왔다.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내걸고 들어선 문재인 정부에서도 여러 노력을 해왔지만, 결국 핵심은 건드리지 못하고 끝나는 분위기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지방분권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 내년 3월과 6월 각각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지방분권에 중요한 전기가 돼야 하는 이유다. 매일신문이 주최한 네 번째 지방분권 전문가 좌담회는 지난 10일 매일신문 3층 대회의실에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지방분권 실현 전략'을 주제로 진행됐다.

<사회자>
- 정순관 前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패널>
- 이인선 대구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 의장
- 김형동 국회의원(안동·예천)
- 박기묵 대구대학교 교수

10일 오후 대구 중구 매일신문사 3층 회의실에서 열린
10일 오후 대구 중구 매일신문사 3층 회의실에서 열린 '지방분권 주제별 전문가 좌담회'에서 정순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사회를 보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정순관= 경상북도 경제부지사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DGIST 초대 총장까지 역임하며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다. 무엇이 문제라고 보시는지?

▷이인선= 사업을 하려면 근거와 재정,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입법권과 자주재정권, 자주조직권의 권한을 요구하고 있다.

먼저 자주재정권은 조세 권한인데, 지방세는 세목과 세율을 조정할 권한도 없다. 물론 잘못 활용하면 오히려 지방을 옥죄는 결과가 될 수 있지만, 최소한 기업을 유치하거나 할 때 정도는 조세 권한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열어줬으면 한다.

특히 국비와 지방비 매칭도 문제인데, 국비가 내려왔는데 매칭할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또 자주조직권을 보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국이나 실 수가 제한돼있다. 지역에서 현실에 맞게 신선한 조직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줘야 한다. 결론은 지역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율권을 줘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10일 오후 대구 중구 매일신문사 3층 회의실에서 열린
10일 오후 대구 중구 매일신문사 3층 회의실에서 열린 '지방분권 주제별 전문가 좌담회'에서 이인선 대구시 분권협의회 의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정순관= 현재 대구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 의장을 맡고 계신데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내년 대선과 지선에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지?

▷이인선= 항상 선거 때는 해줄 것처럼 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역시 권한을 나눠주기는 싫어한다. 대구에서 지방분권헌법특위를 만들어서 행정학 교수 10여명이 모여 활동하고 있고, 구체적인 안이 거의 다 나온 걸로 안다. 선거를 할 때 양 당을 통해 구현을 요청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대선과 지방선거 때 개헌 공약을 반드시 받아내야 하는데, 지금 지방분권에 관해 만들어져있는 많은 협의회들, 가령 102개에 이르는 지방분권협의회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이 힘을 합쳐 연대를 구성, 거대 양당에 공약을 요구했으면 한다. 12월이 되면 선거 국면이 본격화될텐데 그때 서명을 받든지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많은 조직들이 연대해 집중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좋은 전략일 것 같다.

◆정순관= 최근 행안부에서 시군구 89곳을 소멸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연간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는데,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을 대표발의하신 입장에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문제점과 보완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김형동= 전남하고 경북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먼저 시작했고, 비슷한 유형의 법률안이 계속 제안되고 있다. 법률안들이 계속 제안돼서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을 보면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고 보고, 아마 대선 정국에 의견일치를 본다면 법률적인, 제도적인 성과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어보인다.

마침 오전에 내년도 예산 관련해 행안위 상임위를 열고 왔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하기로 했다. 매년 1조 원씩 10년이니 10조의 기금을 설치해서 인구가 급격히 소멸하는 인구감소지역에 집중적으로 일자리와 청년인구 유입, 생활 인프라 확대에 투입하겠다는 취지로 설치됐다.

아랫돌을 빼 윗돌을 괴는 식으로 다른 기금을 떼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신규 기금이 설치돼 플러스 알파가 돼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했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운영하겠다고 답했다.

10일 오후 대구 중구 매일신문사 3층 회의실에서 열린
10일 오후 대구 중구 매일신문사 3층 회의실에서 열린 '지방분권 주제별 전문가 좌담회'에서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이 발언을 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정순관= 지역 청년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심각한 불균형에 원인이 있다. 불균형 해소와 지방분권 확대를 위해 국회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향후 대안은 무엇인가?

▷김형동= 모두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건 사실이다. 더 일찍 시작했다면 좋을텐데, 지금은 수도권 의원들의 수가 훨씬 더 많다. 그 분들이 어떤 의견을 내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국회의원들에게만 맡겼을 때는 이미 수도권 중심으로 모여있는 의원들이 과연 지방분권 내지 소멸을 막겠다는 의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느냐는 의문이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만드는 법인 헌법에서 어느정도 조율했으면 한다는 분도 꽤 많다.

파생되는 이야기가 크게 두 가지인데, 먼저 지방분권에 맞게 행정구역부터 바꾸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또 하나는 수도권 집중이 심해지면서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이 없으니 양원제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다. 인구 비례가 아니라 지역 당 의원을 뽑는 상원 개념을 만들자는 거다.

수도권에 있는 거대한 도시들도 '서울이 아니니 지방'이라는 생각을 갖고있다. 이건 정말 위험한 문제다. 인구 수만 갖고 국회를 구성했을 때 다음 총선에 대구경북 25곳 의원이 유지되겠느냐는 부분, 현재 추세로 보면 물음표다.

◆정순관=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지방분권 측면에서 어떤 점이 좋아졌으며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박기묵= 이번 지방자치법에는 특이하게 주민자치의 비중이 매우 크다. 지방자치단체 간 자율협의체를 통해 경계를 조정할 수도 있게 됐다. 또 보충성의 원칙, 사무배분을 할 때 일단 애매하면 지방 쪽에 주는 원칙이 명문화돼서 들어갔다.

그 다음이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운영 근거가 신설됐는데, 매우 강화된 자치행정권이라고 볼 수 있다. 입법권 쪽에서는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정책지원전문인력을 붙여주는 안이 들어갔고, 지방의회 사무기구와 조직, 인원, 채용 등을 예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졌는데 이제 지방의회로 내려가 의장이 임명하고 구성하게 돼있다.

사실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지방분권이 이뤄졌을 때 지방 토호세력이 그것을 이권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 토호세력들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결국 주민들이 해줘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단체자치여서 주민들은 관심이 없다.

지방의회 의원이 누군지, 구청장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 주민들이 좀 더 관심을 하고, 또 주민주권이 매우 강화돼있어야 한다. 주민이 정책 결정과 집행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10일 오후 대구 중구 매일신문사 3층 회의실에서 열린
10일 오후 대구 중구 매일신문사 3층 회의실에서 열린 '지방분권 주제별 전문가 좌담회'에서 박기묵 대구대학교 교수가 발언을 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정순관= 지방자치법 개정만으로는 지방자치의 보장과 지방분권 실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지역의 입장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내년 대선과 지선에 어떤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박기묵= 정말 분권이 되려면 지방자치법 뿐 아니라 위에 경찰법, 지방재정법, 지방조직법, 자치경찰법, 지방공무원법 등이 개정돼야 한다.

특히 지방재정법,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너무 많이 난다. 중앙정부에서도 계속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마찬가지다.

또 자치경찰, 지금은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경찰을 못 뽑게 돼 있고, 결국 전부 중앙 소속인데 어떻게 자치라는 말을 붙일 수 있겠는가. 처음 실시한 의미는 크다고 보는데, 인사권까지 지자체에 줘야 온전한 자치가 된다. 그리고 인력만 증원하는 게 아니라 예산도 같이 줘야 한다. 항상 문제는 중앙에서 기능과 사무를 배분하고 생색을 내며 돈은 안 주는 것인데, 지방만 힘들게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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