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와 더불어 3대 전설의 투자가로 불리는 짐 로저스는 두 딸에게 편지 형식으로 쓴 책에서 "농업에 투자하라"고 간절히 말했고 워런 버핏의 큰아들이자 후계자인 하워드 버핏도 "소량의 물로 쌀과 옥수수를 어떻게 다량으로 재배할지 고민이다. 2046년까지 전 세계의 기아를 종식하겠다"고 했다.
이제 더 이상 미래 식량안보의 보배인 농업의 중요성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정부는 지난 5일부터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을 시작했다.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은 농업 활동을 통한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 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시행 2년째를 맞고 있다.
종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기본형 공익직불금(소농, 면적)으로 개편해 지난해 말 전국 112만 농민·농가에 2조2천769억 원의 직불금을 지급, 개편 이전 대비 84%나 늘어났다. 특히 0.5㏊ 이하 농가 수령액 비중이 2019년 11%에서 22%로, 밭 수령액 비중은 16%에서 28%로 올라가면서 영세 고령농 소득 보전과 논·밭 농가 간 형평성 제고라는 도입 취지를 잘 살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농 간의 소득격차를 완화시키며, 귀농·귀촌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등 순기능을 가지고 있는 직불법 개편은 많은 농업인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개선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현행법은 지급 대상 농지 요건을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직접지불금 등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해당 농지가 농사에 이용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3년 동안 직접지불금 등을 받은 실적이 없으면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는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지급하도록 한 기본직접지불금이 농업인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공익수당'의 개념이 아닌 '조건부수당'이 되어 버린 결과를 가져온 셈이다.
또한 소농직접지불금의 지급 단가를 농가당 120만 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금액으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및 도농 간 소득 양극화 해소에 큰 어려움이 있다.
현행법으로는 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해선 7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때문에 공익직불제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지급 대상의 자격 조건에 매몰돼 버린 느낌이다.
이에 국회에서는 지난달 29일 기본직접지불금 대상 농지의 요건에서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경우'를 삭제하고, 소농직접지불금의 지급 단가를 법률에 240만 원으로 명시하여 농업의 공익적 가치 보장 및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농촌 공익 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직불금의 대농 집중 문제를 개선하고 농촌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공익직불제를 시행하면서 소농직불금을 도입했지만 월 120만 원으로는 양극화 해소가 요원하다는 것이 발의의 주된 취지였다. 230여만 농업인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 만큼, 발의된 법안에 대해 전문가·학계·농민 단체·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조속한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 논의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는 것을 무엇보다 최우선해야 하며, '공익수당' 개념에 입각해 제도가 재정비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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